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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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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024.10.29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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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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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법원은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지난 8월 27일 민희진 프로듀서가.


걸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하이브에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배임.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기획사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이 각하된 가운데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29일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