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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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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07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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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리뷰 변호사상담 59 · 블로그리뷰 20,574naver.me​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는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는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는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는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는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는​​주 문​1. 용의자의 항소를 기각한다.​2. 상고제시 그후의 송사 총비용은 각자 책임한다.​요청뜻및공고목적​1. 요청수작​피고인는 원고에게 별지 등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공소행동​제1판결결을 무산하고, 원고의 요구를 종료한다.​이 유​1. 근거실제​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구실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판결결 근거 중 당해 부분 등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5행 및 같은 면 10 내지 11행의 각 편지 1 내지 5 기입 각 부동산을 각 편지 기록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0행의 가해자 B, C, D, E, F, G는 각각을 피고로 고친다.​○ 제1판결결 3면 11행의 (이하 각 서류 기입 부동산을 서류 번호대로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를 (이하 '이 변호사상담 사태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결론결 3면 12행 및 15행의 각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고친다.​​​​2. 요청원인에 관한 판결​가. 관련 법리​구「도시 및 주거여건정비법」(2016. 2. 6. 법리 제14557호로 전부 변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5항은 '살림처분뜻의 인가 · 고처분액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4조의 규칙에 의한 과거의 고처분액 있은 날까지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상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실행자의 찬성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경영을 위한 대지 등의 차지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시행자가 현금청산목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감독처분작정의 인가 ·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7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6, 변호사상담 27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록 및 변호 전체의 목표를 총괄하면 나중과 같은 사실을 시인할 수 있다.​1) 피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고 용납재결에서 정한이 사건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청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2) 피의자는 이 사태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요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용납위원회는 2017. 4. 26. 이 사태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태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아래 표 등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안 부동산 및 지장물에 관하여 이 사안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 사건 용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각 차액을 공탁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주거과거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통틀어 '주거과거비 등'이라 한다)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에 관련함이 명백하므로, 주거이전비 등 요청권이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항변원인로 진술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도 승낙되고, 주거과거비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변호사상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6항 발단의 내용, 그 변개 경위와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결부 규제들을 복합하여 보면, 땅보상법 제79조 등에서 정한 주거과거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7항 시초에서 정한 '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상업시도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목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계통 등에 의하여 선택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공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비즈니스실행자와 현금청산목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과거비 등에 관한 타협가 정립된다면 경영시도자의 주거과거비 등 공급임무와 현금청산목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련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과거비 등의 계산계통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사법재판소 2021. 6. 30. 선시 2019다209613 판결 등 비교).​위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입 및 논변 전체의 뜻에 의하면 피고는 변호사상담 2021. 8. 16.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7,757,266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이사비 1,065,774원 합계 21,822,130원을 수령한 사실을 긍정할 수 있고, 위 보상금액은 대지보상법 등 결부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진술은 이유가 없다.​라. 앞서 시인한 바와 같이 이 사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목적으로 한 이 사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정리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위 승인실질과 같이 원고인는 용의자가 명의 및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수용한 후 그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는 외에 주거과거비 등을 피의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용의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모두 완료되었다. 따라서 위 손실보상이 완료된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유자 또는 점유자로서의 활용 · 수입이 정지된 가해자는 경영시행자인 원고인에게 이 사고 부동산을 인도할 임무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요구는 곡절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결말결은 정당하고 피의자의 상고는 구실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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