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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2차대전 독일군 2급 철십자 훈장중국제 저가형 레플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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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otty 작성일2024.08.18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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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레플리카쇼핑몰 한 유학생이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쿠*에서 푸텐에서 만든 레플리카 신발을 팔아도 되나요?'저희는 아주 임팩트 있게 '유학 생활을 말아먹고 싶으면 파세요.'라고 답해주었습니다. 비록 이어서 왜 팔면 안 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유학 생활을 말아 먹는다'라는 말에 그 유학생은 바로 장사를 레플리카쇼핑몰 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재 많은 유학생들이 쿠*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조금만 검색해봐도 레플리카 신발을 파는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왜 팔만 안될까요?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건에는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과 제한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에는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가 레플리카쇼핑몰 있는 안경류 제품, 안전 인증표시 없는 안전 인증 대상 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이 있습니다. 비록 각개 금지 물품을 팔았을 때 다른 법률의 처벌을 받지만, 공통점은 금지품을 팔면 반드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쉽게 실형도 레플리카쇼핑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등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에서 팔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표권 침해 물품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특히 짝퉁을 비교적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칫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쇼핑몰 흔히 말하는 '레플리카'는 듣기 좋은 표현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짝퉁입니다. 짝퉁은 당연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제품이니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쿠*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사를 레플리카쇼핑몰 하는 것은 파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떠나 ;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인 D-2/D-4 등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서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사하는 건 금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레플리카쇼핑몰 발급받으면 법이 장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취업에 대한 관할이 세무서에 없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짝퉁을 팔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멍청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뿐, 상표권 침해라는 사실은 레플리카쇼핑몰 확실합니다. 대부분 짝퉁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팔고 있기에 수사가 어렵지만, 유학생들이 본인의 명의로 온라인에서 짝퉁을 팔면 바로 수사망에 오르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은 생각으로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며 후회가 될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