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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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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a 작성일2024.11.25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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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hscode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HS CODE로 발급했는데요,바이어가 현지 HS CODE로 수정해달라고 합니다.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가 상이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FTA 원산지증명서는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증명하는 서류인데요.​그렇기 때문에 당연히수출신고필증상의 정보대로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게 hscode 되고,​수출신고서의 HS CODE대로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간혹 바이어로부터 현지 HS CODE로증명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그게 가능한가요?​​물품의 HS CODE는 세계공통임에도 불구하고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는데요.​동일한 제품임에도 특정 의약품의 원료가미국에서는 29류의 화합물로우리나라에서는 hscode 30류의 의약품으로분류되기도 하는 것 처럼요.​이렇게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HS CODE를 각각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현지 상대국의 HS CODE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할까요?​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해외 -&gt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의수입신고서상의 HS hscode CODE와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특정기준을 충족한다면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낮은세율(FTA 협정세율)로수입이 가능한데요.​비록 서류상의 HS CODE는 다르지만원산지를 충족한다는 실질이 맞다면서류의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는데요.​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의 내용을한번 hscode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원산지증명서 세번이 다릅니다. 다시 발행해야 할까요? 중국에서는 수정발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코드네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우리나라 -&gt해외)​우리나라에서 비록 30류로 수출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수입국에서 hscode 29류로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30류(수출신고필증), 29류(원산지증명서)와 같이HS CODE가 서로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럼 어떠한 경우에 수입국의 HS CODE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현지의 요청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발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음 중 어느하나에 hscode 해당하는 서류를제출하여야 하는데요.​​위의 서류들처럼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다면 현지의 HS CODE대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다보면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요.​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아래 카카오채널로 연락주세요!​FTA hscode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더 많은 포스팅↓↓↓​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데요. BOM상의 완제품 품명이 수출품명과 상이하네요. 원료단가가 변...​구매처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항목이 많고 복잡한데, 다 작성하나요. 원산지확인서 발...​​TMI ENFJ 관세사